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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by 찍찍쓰 2025. 6. 4.

    [ 목차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정 금액이 기재된 이용권을 지급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나,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 지원 금액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한 금액은 다르며, 동절기 에너지이용권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7월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10월다음 해 5월)에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출처

※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 발급 시 해당 카드사나 은행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지원금액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초과 사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가구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