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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아빠가 육아휴직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엄마의 역할만큼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대두되는 요즘.
최근 고용노동부가 '아빠 보너스제'의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되며,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당시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이후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급여가 줄어들어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빠보너스제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한 근로자가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최대 720만 원의 급여 인상 효과를 가져옵니다 .
또한,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되며, 고용노동부는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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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정안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아빠들이 육아휴직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개선되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아빠보너스제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한 근로자들도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소식을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go.kr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은 편이며, 수입 감소와 회사 내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와 기업 문화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